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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표시면적 협소 등의 이유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로만 기재해도 될까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blog.naver.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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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에 전성분을 단상자 겉 표면이 아닌 단상자 내부 표면에 기입해도 되나 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화장품......
blog.naver.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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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수입화장품의 외국 제조원 주소는 영문 또는 국문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또한 내용량시험은 용량 및 중량 기재 및 단위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또한「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
blog.naver.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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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제조 시 변성알코올에 디나토늄 벤조에이트를 넣어 만들려고 합니다. 전성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blog.naver.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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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숙박업소에 납품용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1차 표장인 용기에 하면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표.......
blog.naver.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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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영업자 상호는 책임판매업자와 제조 업자 중 하나만 표시하면 되나요?
「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
blog.naver.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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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단상자에 영유아화장품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을 시 전성분에 보존재 함량을 기재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라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및 4세 이상부터 13세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blog.naver.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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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의 의미는 투여량 기준인가요? 아니면 완제품 성분량 기준인가요?
「화장품법」 제10조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제품의 1차 또는 2차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표시·기재 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다만 1퍼센트
blog.naver.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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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사항 : 천연 에센셜오일 성분 중 알레르기유발성분도 표시기재해야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제품의 1차 또는 2차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 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blog.naver.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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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 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처 행정처분 사례(2025.3)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해서는 안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