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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안내문 민사채권 : 대여금,노임,퇴직금,합의금,구상금,손해배상금,보증금,횡령금등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기타조서등) !!
- 압류 vs 가압류 양자 모두 그 등기만으로는 지급(채무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압류는 소제기 전 재산보전처분인데 반해 압류는 소제기 후 승소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 부동산 압류의 의미 의미 광의로는 압류/가압류 모두를 포함하여 압류라 하기도 하나 가압류와 구별되는 협의의 압류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압류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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