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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사항 : 에어로졸 화장품의 내용물과 분사가스의 전성분 기재시 분사가스는 어떻게 기재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등을 기재 이와 관련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전성분 표시할 때 별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성분에 성분명만 포함하면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을 제품의 1차 또는 2차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 화장품 표시광고 : 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처 행정처분 사례(2025.2)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해서는 안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 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처 행정처분 사례(2025.1)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해서는 안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수입화장품으로 사용기한 표시가 월(영문), 년도(숫자) 형태로 기재해도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관련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 1차포장에 슬리브 형태로 끼워져 있을 경우 1차 포장에 해당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을 슬리브에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2조 정의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수출과 국내용 병행 판매 제품으로 해외 기준에 맞춰 국내용 판매 제품에 사용 기한을 일/월/연 순서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
- 화장품의 기재사항 : 국내 유통이 되지 않는 화장품의 역직구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을 국문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화장품법」 제30조에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소용량(1ml) 화장품 용기에 표시 공간 부족한 경우 완충용 비닐 파우치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착인해도 될까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화장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1. 직접 제조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2.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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