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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 나무위키 개헌(改憲) 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헌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개헌 - 위키백과 한국어 개헌 (改憲, 영어: constitutional amendment )) 또는 헌법 개정 (憲法改正)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 제5차 개헌 - 국가기록포털 분야별 검색 기록물 열람 통합검색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제5차 개헌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제10차 개헌 - 나무위키 제9차 개헌에 의해 공포된 현행(제10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개헌이 확정될 시 그 결과물은 '제11호 헌법'이라고 불릴 것이다.
- 제1차 개헌 - 국가기록포털 근거 ; 정부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여당의 정·부통령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과 야당의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였다.
- 이석연 "국민 참여 '개헌 특별기구' 만들고 2028년 국민투표 준비 해야" Print 뉴스 > 정치 이석연 "국민 참여 '개헌 특별기구' 만들고 2028년 국민투표 준비 해야"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7.01 17:24 ▲ 이석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