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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26.07.28)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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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기준과 불법 확장 확인 방법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이 되었지만 모든 확장이 자동으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축법 시행령이 정한 발코니 폭과 면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외벽에 접해 부가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폭 1.5미.......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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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7월 30일(목) ~ 9월 8일(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7월 31일(금) ~ 9월 9일(수)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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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
■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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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건축법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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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안 교육기관 유형 분류, 건축법령에 기관 유형별 건축물 용도 신설 교육부와 국토부가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개정은 교육부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 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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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못하는 "다락"에서 찜질을 한다고??
건축법 시행령: 다락의 본래 용도 제한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내용: 층고가 1.5m(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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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른 유형 신설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 용도 분류에 따른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신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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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 관련 돌출캐노피와 이격거리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blog.naver.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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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엘마르스위첸 오피스텔 분양정보
면적 7.70㎡) ▣ 건축면적 : 총 1,724.9684 ㎡ ▣ 건축물 연면적 : 총 38,862.8170 ㎡ ▣ 오피스텔 연면적 : 36,479.6164 ㎡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함. ▣ 준공예정일 : 2026년 9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6년
blog.naver.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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