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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9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3.13 금요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 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윤은숙ㆍ양근서ㆍ조남혁ㆍ.......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질의 배경 ■ 경기도내 공립학교에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현재 8:00 ~ 17:00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이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근무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