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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건설업 자진신고, 고용산재 보수총액 토탈서비스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4대보험 관리 대행 1등 김반장입니다 건설업 사업주라면 매년 3월 꼭 챙겨야 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건설업 등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동시에 신고.......
- [건설업] 2025년 고용산재 개산확정 보수총액 신고 안내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25년 3월 31일까지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 신고기간입니다. 신고하시면서 불안하셨던 마음이 있으시거나 뭔가 개운하지 못하셨다면 건설 전문 노무법인을 통해 체계적인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법인창신]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전문기관 [노무법인창신]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정산 보수총액 신고 전문기관 건설업 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에 대한 개산·확정 보수총액 자진 신고를 3월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란 무엇이고 왜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 건설업과 벌목업은 매 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 2019년 4월 1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 보험료의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반
- 2019년 건설업 개산보험료 및 2018년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요령 건설업 2019년 개산보험료 및 2018년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요령 ※ 사업장에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단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근로복지공단 )+C(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인정 승인 받은 공사)임. - 따라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 및 외주공사비 등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2017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및 2018년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요령 << 2017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및 2018년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요령 >> ※ 사업장에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단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C(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인정 승인 받은 공사)임. - 따라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 및 외주공사비 등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인사담당자가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할 사항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 매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 매년 다음연도 2월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