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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위원회는 충청도 황간(黃澗) 양강(楊江),충주 금가,청주 내수 골프코스에 두는 선거위원회법 개정해야 및 인사기록 말소,선거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공무원채용(임용)시험 등 공무원 시험 관리,국민투표, 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자금,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최종 심사, 정당 감독,선거범
- 선거 투표율이 65% 미만인 때 등에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 무효 결정할 수 있는 선거위원회법 개정해야 및 인사기록 말소,선거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공무원채용(임용)시험 등 공무원 시험 관리,국민투표, 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자금,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최종 심사, 정당 감독,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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