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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궁박"은 법률 용어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궁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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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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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취소/해제/해지?
주요 사유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불공정한 계약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정 또는 일방적 불이익 조항(예: 과도한 손해배상)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2.법적
blog.naver.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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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궁박이란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673 판결 참조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blog.naver.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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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빵구노트] 2022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박기인교수 추천"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 [빵구노트 & O,X 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회) 2.
blog.naver.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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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도박빚 또는 범죄 사용 금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자들에게 궁박
blog.naver.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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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떠돌다니
정신은 띨박, 철학은 척박, 언행은 경박, 인심은 야박, 의리는 깜박, 다스는 독박, 사찰은 해박, 뇌물엔 함박, 변명은 또박, 진실은 핍박, 법원엔 협박, 결국엔 포박, 여생은 궁박
blog.naver.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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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법 민사특별법 기출 정답 해설
불공정법률행위 궁박 심리적원인 포함 무효행위전환법리 가능 대리인 법률행위 무경험 대리인 기준 경매매각대금 시가보다 현저 저렴해도 불공정 이유 무효주장 없다 부담 없는 증여 적용 X
blog.naver.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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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알박기'로 40배 이익, 부당이득죄?
자신이 매수한 자기 땅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라면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
blog.naver.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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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최고,구거...등 민법의 일본식 용어 바꾼다.
궁박? 부동산공부하면서 처음들은 단어입니다. 궁박한걸..이용하여....즉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blog.naver.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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