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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33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승인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33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승인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인’이란? 권한 없이 체결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알고서 “그 계약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 것…선거관리 허점 책임 물어야"Lee says will humbly accept public sentiment reflected in loca 이재명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 것…선거관리 허점 책임 물어야"(종합) (LEAD) Lee says will humbly accept public sentiment reflected results 송고2026-06-04 17:04 설승은기자 임형섭기자 황윤기기자 "소속정당 여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관계기관 권한
- '싸가지'가 치국治國에 평천하平天下도 하겠다고? 국민이 주는 밥(國祿 국록)과 힘(權限 권한)으로 일하는 공무원 그중 특히 선거로 직책을 받은 이가 근래 내란(內亂)과 외환(外患) 따위의 수괴(首魁)로 갑자기 변신한 상황은 그야말로 싹수는 참 좋은 뜻, 희망의 징조다. 될성부른 떡잎의 낌새, 가망(可望)의 깃발이다. 늘 듣는 이 말씀 수신제가치국평천.......
- 윤석열 내랑수괴 유죄 선고는 당연하나, 지귀연 판결이유는 사실 윤석열 봐주기다 이 주장의 전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옛 표현으로 통치권 행사,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이었죠.
- [주택관리사]민법/기초이론 제2강 8종 물권/채권법/법원/법률/관습법/조리/강의녹취/자격증공부 제2강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 지역권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 놓는 것 질권이면 저당권 유치권은 잡아놓는다는 뜻 3.채권법 (해설) 갑이 을에게 받을

![[금주의 사설] 與 “공소 취소 국민 뜻 살펴야”, 의원 100명이 추진한 건 뭐였나 (8/28외)](https://i2.ytimg.com/vi/EptelSpPpWs/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