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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2026.7.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시행 2027.6.10., 법률 제21784호, 2026.6.9.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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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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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시행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2026. 7. 15. 기준)
2026-2027 시행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6. 7. 15. 기준) 최근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및 시행령 제33조의2 신설 시행일.......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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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작년 기준 그대로 올해도 맞을까?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음 연차휴가는 관련 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작년 기준을 그대로 올해에 적용하면 틀릴 수 있음. 근로기준법 자체는 큰 틀에서 자주 바뀌지 않지만, 세부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는 상황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알아뒀던 세부 기준이 지금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blog.naver.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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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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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유사산휴가, 다태아 중 한 명 유산 시 유사산 휴가, 1명은 유산 혹은 사산 되고 1명은 출산한 경우의 휴가, 쌍둥이 각각 다른 시기 유산 시 휴가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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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손해금 20% 적용 제외 사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blog.naver.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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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수) 태광 업무처리 사례 Q&A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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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재 방식과 관련 법적 쟁점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및 동법 시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blog.naver.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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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출근기록부(출퇴근 기록)의 법정 문서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보존 기간 보존 기간: 3년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및
법적 근거 및 보존 기간 보존 기간: 3년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기록부(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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