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업 각하 차량(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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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각하, 인용 쉽게 이해하기 https://naver.me/5BcNkzEK 아래 내용 보시면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민사소송 같은 경우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법용어] 반소 항소 기각 각하 기각 - 본안 판단도 안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것 의미. 4. 각하 - 소송의 적법요건이 구비가 안돼서 본안판단 하기 전에 제끼는 것. 그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 각하 그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을 살펴보며 승소 패소를 다룸. 판단 결과 원고가 잘못한 것이면 > 기각 원고 말이 맞으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