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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년…금품 수수 관행은 여전
[앵커] 청탁과 접대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전체 위반 신고는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금품 수수로 제재받은 사람은 여전히 해마다 300명을 웃돌았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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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고 안 받기' 정착됐지만…김영란법 10년 명암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습니다. 공직 사회의 접대 관행을 크게 바꿨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풍경은 크게
- 김민석 "김영란법, 명절·회식에 예외 두는 한도 상향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김영란법)을 명절에 예외적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원장 "선관위 조사 한계, 수의계약 의혹은 검토 중" 이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자 중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김영란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