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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의원 놓고 언론인 등 제외 추진 http://zum.com/#!/v=2&tab=home&p=0&cm=newsbox&news=0362016070331612261
-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100만원 이상 금품 오가면 현행범… 전화 실명 신고 땐 경찰 출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면서 경찰이 8일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약 400만명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데다 식사 대접, 경조사비 등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간의 혼란을 피하기
- [카드뉴스] 김영란법 걸리면 어떤 처벌받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일명 김영란법)리 9뤟28일부터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은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위들 마저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도 될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도 될까? )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기존의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 김영란법 김영란법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으로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