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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두 번 해야 하는 줄"…이중투표 시도 항소심도 '벌금형'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 고의로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남녀, 2심도 벌금형…“1인 1표 원칙 훼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 오영훈 전 보좌진-시행사 대표 통화내용 들어보니… 다음 날인 20일 A씨 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업소에서 532만 원이 결제됐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을 거" B 전 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A씨 "그래요" 접대 정황 다음 날인 5월 20일 A씨가 B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