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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현금청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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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blog.naver.com ·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