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그룹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
- 결성
- 190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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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의료자문 못 믿겠다면…이달부터 ‘의협 자문’ 선택 가능 기존에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자문기관을 고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제3의료자문 단계에서 대한의협 의료자문단이 선택지에 추가되는 구조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 검사(檢事)서원일이 받은 2가지 (형사)국과수 법의관 김준모, 대한의협 순천향 천안병원 신경과 정두신 =감정서의 [고의]는 이렇습니다. 내 용 증 명 2016.06.20. 수신인 :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 지청장 귀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발신인 : 유영일 핸드폰 : 010-7708-7916 주 소 : (우)153-854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1-11 (102)호 탄 원 서 사건번호 :
- 그 동안 4차례 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의협=정두신 (순천향 천안병원 신경과 부교수) [사인]을 = [저산소성 뇌병증.] 이라고 합니다. 다. (민사)한동철 (순천향 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 감정서는 = 위 법의관 김 준모과 대한의협=정두신, 모두 보고도 [사인]을 = 바이러스 [뇌염]과 [대사 성 산증] 합병증으로 임상은
![[앵커초대석] 의사도 국민이다 - 박종혁 <strong>대한의협</strong> 이사; 펜앤뉴스 (21년 02월 22일)](https://i.ytimg.com/vi/GbfsqVQXVis/hqdefault.jpg)

![&quot;정부의 진정성 느껴지지만 파업은 해야겠는걸?&quot; 의협 결국 집단파업 [20.08.26 뉴스신세계]](https://i.ytimg.com/vi/n0NZEgn7ySQ/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