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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이 밖에도 '피해자 참가제도 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
'(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
'(53.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와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