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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제청 표류하면 대법원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초동M본부]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임명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에 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이어 "대법관 임명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서로 진행된다"라며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 이재영 "국민의힘 사전 전당대회 작업중" 서면 제청 파문 지금 청와대의 그런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게 또 제청이 반려된 대법원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라는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익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