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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A의 책을 B가 무단으로 가져갔을 때, A가 B에게 책 반환을 요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옆집이 내 토지에 담장을 설치했을 때, 철거 요구
-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의 정의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민법 제535조). 매도인의 과실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계약 해제 가.......
- 사기 강박 (민법 제110조) 관련 민법 조문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판례 및 해설 사기(기망행위)의 범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예:
- 채권적 매수청구권 즉, 물권적 매수청구권(예: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과 달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적 권리 → "계약 상대방에게만" 물권적 권리 → "모두에게 대항 가능" 대표적인 채권적 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제647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 형성권(形成權) . ⚖️ 특징 일방적 행사 → 상대방의 승낙 불필요 형성적 효력 → 법률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짐 기간 제한 → 대부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함 (예: 취소권은 3년 ·10년) 포기 가능성 → 임의규정인 경우 미리 포기할 수 있음 (착오취소권 등) 대표적인 형성권 예시 취소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 이행의 제공(변제제공) 이행의 제공(변제제공)의 개념 이행의 제공(또는 변제제공)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행태를 의미한다(민법 급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자가 단독으로 급부행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예: 목적물 인도, 등기협력 등)에 이행의 제공이 핵심적인 법적 지위를
- 공사대금 3년 소멸시효? 놓치면 끝! 완벽 대처법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 계약에 준공검사 후 지급 명시 시 그날부터 3년 계산. 부수 채권(설계 감독) 도 3년 적용 Ⅰ시효 중단 완성 방지 청구(소 제기), .......
- [유언장 시리즈 #4]유언에도 순서가 있다 – 유언과 상속의 충돌,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예: 아버지가 전 재산을.......
- 점유권이 뭐고 왜 중요할까? 임차인·경매실무자 필독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예.......
- 외국인 형제자매와의 상속재산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외국인 형제자매도 한국의 민법상 상속권을 보장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인) ① 상속은 다음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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