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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성은]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 [수사변호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한 한 가지 쟁점(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형법 등에 규정된 죄와 달리 구성요건이 다소 독특하여 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판결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로를 노린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부담금·교부금·조성금·장려금·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도상의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현행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및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