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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 나무위키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종신보험 - 시사상식사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사기 - 나무위키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 보험 사기 - 위키백과 한국어 보험사기 (영어: Insurance fraud)는 보험 계약의 원리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사기의 한 유형이다.
- 보험 - 나무위키 保險| Insurance, Assurance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종신/정기보험 < 보험 ;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 후 사망 또는 80% 이상 장해 시 등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