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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국민 제안 쏟아졌다…대출·공급·세제 '갑론을박' 김모 씨는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유로 발생한다"며 "실수요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과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와 온라인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집은 사는 곳'…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짠다 취학과 직장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