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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기준, 빨간불만 조심? 가장 기본적인 신호위반기준은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차로 바닥에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다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황색 신호입니다. .......
- 오키나와 운전 꿀팁 정리 우회전 = 한국의 좌회전. 실수 예: 좌회전 신호 대신 와이퍼 작동 (헷갈림 주의). 2. 신호등 & 회전 팁 우회전 신호 없는 경우 (특히 나하 외곽): 파란불 + 앞차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주의: 파란불이어도 보행자 건넘 → 사람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