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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재 사건기록 제출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췄던 재판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헌재의 심판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헌재에 심판지연...
- 법무부, 재심 청구용 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재심청구 문턱 낮춰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재심 청구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 9월부터 면제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직 검사 “檢 미래위 조사단, 대북송금 등 수사기록 열람할 법적 근거 없다”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현직 검사 “檢미래위, 수사기록 열람 법적근거 없어”… 권한 논란 확산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수사 못하는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바뀐 체계에 초기 혼란 '불가피'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