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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형사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복사) 신청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수사, 재판, 확정 후)와 신청인의 지위(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에 따라 관할 기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신청 방법을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판 단계) 관할
- 내 사건기록, 이제 무료로 보세요. 그런데 법무부령 개정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툰 : 로미가 전해주는 법무부 소식 .......
![檢미래위, 대법에 “김용 기록 보겠다”… 법조계 “재판 개입” [판읽기 |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https://i.ytimg.com/vi/EQdWsHiYLAo/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