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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대법 판결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 포스코 사내하청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확정 판결,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대법원의 정교해진 법리 적용, 기업에 던지는 경고 이번 포스코 사내하청 대법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확정 판결/은 단순한 노동 사건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369명 직접고용 확정…불법 파견 판단 다시 확인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소속 378명 제기 소송 정년 지난 5명, 패소 4명 제외 모두 '지위 인정' 2심에서 대부분 "포스코 직접 고용" 승소 판단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369명을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 [판결]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원청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되나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판결]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원청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되나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로 이동합니다.
- [이슈분석] “위험은 하청에, 권한은 원청에”…조선업 사내하청 안전의 구조적 함정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로 이동합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원청기업의 사내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존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8다296229 판결]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원청기업의 사내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존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8다296229 판결] 1. 서문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의 간접고용과 사내하청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 법적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도화선이었습니다.
-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유감입니다 | 260709 이미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기획] 포스코 7000명 직고용에 정규직‧하청 동시 반발…철강‧조선 ‘복합 파업 전선’으로 번지나 포스코가 직고용 카드를 꺼낸 배경은 2011년 시작된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형식상 협력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 생.......
-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화오션은 원청교섭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던 51일 파업 투쟁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뉴스
- 사내하청 노조와 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등에게 사내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소속 6개 지회는 지난달 29일 각 원청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고하라는 판정을 해달라는 시정신청서를 전남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사내 하청 직원) 상당수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철강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노동자 4명은 이번에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직고용 절차 착수 [지디넷코리아]대법원이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순차적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포장업무 4명은 불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현대차, 구내식당 직교섭 하라"던 노동당국…"대리점 영업사원은 교섭의무 X"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시한 ‘현대차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금속노조
-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5차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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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클립] 성과급 0원, 파란 방진복을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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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케이크를 먹었을까_삼성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규칙의 비밀 〈다큐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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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중단 촉구 (240620목/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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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포트엘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230829화/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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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부 하청, 격려금 미지급‥차별 중단 촉구" (231219화/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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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일당 7만 원"...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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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VS정규직 160만원 임금 격차!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먹고사니즘' 이야기 (KBS 201104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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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타협 통한조속한 해결 촉구|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입장 발표 (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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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대우조선 파업 사내하청 9명 체포영장 기각…8천억 원 손배소 어떻게 풀까?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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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 하청업체 '파워공', 작업 거부 돌입 (뉴스데스크 2022.9.19 광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