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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군 차량의 통행을 막은 소성리 주민 사건과 노동절 집회를 개최하며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홍종현 교수는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집시법과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봅니다. * 소성리 사드 반대 집회 도중
- 사드 기지 앞 도로 무단 점거… 반대단체 대변인 집행유예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앞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어기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더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대변인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안철수 '전술핵 반입·보유' 주장, 그다음은요?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고, 중국의 저항은 사드 배치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며,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