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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융지주 사외이사 ‘회전문’·깜깜이 추천 막는다 지주·계열사 겸직 제한 최초 추천기관 공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계열사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 사외이사 관행을 제한한다. 외부 기관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해당 기관과 구체적인 추천 경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감사원]서울대학교'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 부당 겸직'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 부당 겸직 소 관 청 : 서울대학교 관 계 기 관 : 서울대학교 통보 대상자 내 용 1. 사건 개요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내맘대로 경제이슈]2017.10.24 기업 사외이사 등 서울대 교수들의 부업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겸직 교수는 2014년 196명, 2015년 204명.......
- 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금융회사의 업권과 상장 여부, 겸직 대상 회사의 상장 여부에 따라 과도한 규제 격차 발생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외이사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해야 사외이사 전문성 요건에서 금융업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명시해야 2016-04-27 1.
- 정태호 후보는 거짓 해명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 !![정준길 수석부대변인 논평] [사외이사 겸직 등이 불법이 아닌지 여부] 국회의원과 달리 국회보좌관은 국회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이 규정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