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관련성순
최신순
뉴스
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첫
살인미수
범행
형량
'집행유예' 그쳐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A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www.yonhapnewstv.co.kr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