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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2026.04.28. 05:00업데이트 2026.04.28. 09:46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는 전과(前科) 15범이다. 2008년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간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총 15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그 무서운 묻지마 폭행이 또 일어났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