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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종료 후 조작 정황…서울 80% 투표소 수치 '뒤죽박죽'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시내 상당수 투표소에서 현장 집계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수치가 무더기로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통계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 당일 취...
www.edaily.co.kr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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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주·시흥 등 전국 4곳서 지방선거 득표 수 사후 수정"
정황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 4건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지선 개표 종료 후 수정 내역 이력'을 보면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발표한 뒤 ...
www.yonhapnewstv.co.kr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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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계 조작' 이어 '투표함 수 오입력'…개표 일주일 뒤 381건 수정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이른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회가 개표 때 투표함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일주일 후 고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함 수가 80개로 입력됐다가 8개로 고쳐졌고 중구 중림동 시·도지사 선거의 투표함 수는
www.shinailbo.co.kr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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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때도 투표수 수정 81건 달해…재작년 총선은 65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사진은 3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7.31 cityb...
www.yonhapnewstv.co.kr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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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오입력이 부정선거?…'조작' 놓고 쪼개진 국힘
'투표율 조작→득표율 조작' 이어지진 않아…"구조적으로 불가"
하지만 투표율 집계의 행정적 부실이 득표율(개표 결과) 조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하려면 투표율 입력망이 아닌 개표 현장 자체의 조작 정황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나온 바 없다.
22대 총선 개표 작업을
www.nocutnews.co.kr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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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지 부족 등 최장 170일 수사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
www.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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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부실이 아니라 조작"…새 국면 맞이한 선관위 수사
고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 기자 】
현재까지는 개표 결과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mbn.mk.co.kr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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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 쌓아올리는 모래위의 성
올림픽공원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선거 관리 부실의 상징이다.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위한 개표 조작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부정선거론이라는 모래성도 마침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www.nocutnews.co.kr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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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변호사가 직접 밝힌 '재선거' 가능성은?
변호사님께서는 개표 참관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현행 개표 시스템상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관리나 개표 과정에 참여해 보면 그게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개표원들이 들어오거든요.
www.nocutnews.co.kr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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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윤상현 위원장, 예단 넘어선 직무 포기 아닌가?"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다 근거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나경원> 오세훈 시장 선거 이제 1심 끝났고요. 앞으로 또 2심, 3심 저희는 최대한.
◇ 박성태> 그러니까 가정으로, 만약 되신다면, 하신다면.
www.nocutnews.co.kr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