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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은 개헌이 불가능한 한계 조항은 아닙니다.
-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정치정치일반 성한용기자 수정 2026-08-02 10:50 11: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은 개헌이 불가능한 한계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