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또는 합가,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을 정정(성명,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
www.gov.kr · 2026.08.28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0% (5천만원 한도), 1.2~
www.myhome.go.kr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