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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 실손의료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표준약관 도입 이전에는 개별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던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상한액 초과금 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2009년도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담보종목 및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실손의료보험 보장종목은 크게 상해입원 / 상해통원 / 질병입원/ 질병통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개정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은 9가지로
- 2014년 금융제도 개선사항 규제개선(은행 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2>보험 제도 개선 보험증권 청약 철회15일 이내에 보험계약청약 철회가능 생명보험 및 질병 상해 보험 표준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3> 증권 및 자본시장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