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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본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
-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