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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01 시행] 고용보험법 개정안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19년 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개정 내용 > < 개정 전 >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2018년 7월 3일 시행) -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 2019년 10월 시행 주요 노동법령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 -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 [강남 노무사]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 . ■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 2019.10.1.) *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됨. * 지급기간 :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됨.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