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안전수칙(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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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 기준’ 없앤다 서울시가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문턱을 낮춘다.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늘리고 현장과 직종에 따라 달랐던 단가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시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지
- 폭염에 일 멈춰도 일당 지급…서울 ‘건설 안심수당’ 문턱 낮춘다 서울 지역 공공공사장에서 폭염이나 강우 등 극한기후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소득기준으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는데 이를 삭제하며 수혜 대상이 6.5배 늘어나게 된다.안심수당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