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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50대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 총책에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 영풍제지 주가를 약 1년간 14배 끌어올린 시세 조종 일당에 1심 재판부가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다. 총책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이 내려졌다.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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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 22명 유죄…총 벌금 2.9조원
주가를 14배까지 띄운 '영풍제지 시세조작' 일당 2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30일)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5년, 공 씨에게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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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원 선고
주가조작으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46)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430억 원과 74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22명 중 9명만이 징역 2년 6개월~6년의
- 1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324억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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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1명 벌금만 ‘4000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도합 ‘3조’ 역대급 벌금 판결
법원이 30일 이른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2430억 원, 추징 74억7000만 원이 선고됐다.
- “3000원대 주식을 5만원대로”…14배 폭등시키더니, 그 결말은? 국내 단일 종목 기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