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차 취득세(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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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받고 구입 . - 7 인승 이상 10 인승 이하의 승용차 - 15 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차 -> 여기까진 완전 감면 이구요. (7인승 미만 승용차는 취득세 140
- 서울시,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2014년까지 감면 연장 이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며, 장애인 당 1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