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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종교 단체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이재명 대통령! 1.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역사적 및 사회적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교 제정을 금지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
- 손현보-트럼프 면담 관련, “이재명 정부 종교 탄압 반대” 기자회견 손현보-트럼프 면담 관련, “이재명 정부 종교 탄압 반대” 기자회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6.08.11 17:51 고신애국지도자연합, 국회 소통관서
- 종교•시민단체 이재명 즉각 하야 터졌다 & 모스 탄의 호소 이재명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com/watch?v=2ncRiiZcmOo&si=n4uuZl7o1Ham6IlU https://youtu.be/YC5kzyRydMM?si=x4TM0gaJhXqZik1M https://youtu.be/_D1fAHw9rgs?si=vKf-SQg009b0QyP
- [공유] ‘정치 종교 하나됨’이 정교분리 헌법 위반?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한학자 총재, “원리강론으로 본 정치와 종교”
- 허지웅,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 정면 비판…'노동부 장관은 사이비 종교 믿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81
- [공유] 권력의 잣대로 재단된 '선택적 정교분리'와 종교 탄압의 민낯(이재명 김민석 통일교 가정연합 독생녀 한학자 두익사상)
- [공유] 개인의 조인가, 집단의 죄인가 ㅡ 육사·종교 논란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집단책임' 폭주와 반성 없는 권려 (통일교 육군 사관학교 이재명 김민석) 오늘은 소개하는 글은 육군사관학교 개혁안과 특정 종교단체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숫 지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집단책임'과 '낙인찍기'의 위험성을 과거 군사 쿠데타나 특정 종교 지도자 개인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육사 전체나 해당 종교 단체 및 신도 전체에 구조적·집단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 책임 주의와 비례원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 [공유] 신년 망언 후에도 반성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 권력의 ‘표·교권’ 추악한 거래를 규탄한다! (헌법 유린하는 종교해산 선동 및 거대 종단의 통일교 매도 철회 촉구)
- 전남 광주 사람들도 학을 떼는 소수 선동가들의 반미 정치 김동규 1️⃣ 어제 전남광주의 같잖고 한심한 반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광주 군공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5.18 전야제에서 "이재명 대통령 1년 만에 나라가 살아났다"며 "이준석, 장동혁 등으로 드는 액을 매불쇼, 한두자니 등의 유튜버를 통해 막자"는 주술적 구호를 외친 백금렬의
- 선거법 위반에 대해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피노키오 판결을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이 아니고 이재명 정적들만 국민인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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