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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상속한정승인과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등)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할 문제들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26년 현재 16년이 넘도록 상속사건을 아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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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업무로 인해 바쁜 날에 대한 감사함 등등
[포스트 작성시점: 2026. 8. 19. 수요일 오후]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올해로 17년차에 접어드는 저희 사무소는....... 현재(2026년 8월)에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모든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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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이번에는 성년자 성본변경 단 8일만에 종결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여성의 성본변경에 관한 사건입니다. 몇년전 상속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성년자(여성) 성본변경에 관한 사건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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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15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안심하고!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입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화장품 관련 법인 거래처에서 직거래를 통한 토지, 건물 매매를 처리하기 위해 저희 차앤리법무사를 이용해주셨는데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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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저희가 아직까지 상담료를 받지 않는 이유... (무료상담)
17년간 방문상담료를 받지 않는 진짜 이유들... [공지] 최초 상담: 방문상담만 가능 (전화, 카톡상담 불가) 사건진행계약시: 방문, 전화, 카톡 안내 모두 가능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201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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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차앤리법무사의 상속채무금 소송 방어 프로세스 및 효율성
간단한 소송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완료 (재판도 안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저희 차앤리법무사는 차창연, 이황 법무사가 2010년부터 개업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수백건의 상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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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성년후견인이 알고 계셔야할 사항 "재산목록보고서"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바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후개 사건)에서 후견개시심판이 내려지면 보통 위와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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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 작성, 취득세신고납부, 등기까지 한번에!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입니다. 저희 차앤리법무사는 2010년부터 현재 시점(2026년)까지 16년이 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담, 안내를 사무장, 직원이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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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미성년자녀 성본변경 사건, 어떠한 부속절차 없이 단 1주일만에 끝낸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 사건인데요. 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전 남편에서 본인(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 1건의 보정명령, 심문기일, 가사조사절차 등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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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더라도 상속포기, (일반)한정승인이 가능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가정법원, 인천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고려기간)인 "3개월"의 정확한 의미를 통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사건진행이 가능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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