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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약 먹기 싫어서" 7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女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70대 모친과 말다툼하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 술 마시고 몸싸움 끝 동창생 숨져…30대 무죄, 왜?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생 B 씨(사망 당시 32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