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내용 지난 2017년 12월 13일(수요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크게 3가지로 1.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2.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임차인 보호 강화 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입니다 1.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① 지방세 감면 확대 (현행
- '8년 임대' 등록땐 소득세 7만원 … 등록 안하면 84만원으로 '껑충' '8년 임대' 등록땐 소득세 7만원 … 등록 안하면 84만원으로 '껑충'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세금·건보료 얼마나 내야하나 장기임대 등록 유도에 초점 건보료도 8년 임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