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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재해별 예방 대책 > 풍수해 (본문)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www.easylaw.go.kr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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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연재해대책법」 1장 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encykorea.aks.ac.kr ·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