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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 사업주 의무 > 고령자 고용의무 등 >
정년제도
(본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www.easylaw.go.kr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