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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3년새 2배↑ 작년 1697명… 연금 지급 늦춘 영향 조기 퇴직연금 수령도 9배로 증가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년퇴직 뒤 최대 5년 ‘연금 공백’…헌재, 공무원연금 지급 연기 조항 유지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 27일 법
- 정년퇴직 버스기사들 "다시 고용해달라"…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이 반복돼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 부산교육청, 정년퇴직 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장' 수여…교육현장 기여 교육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시교육청 별관에서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정년퇴직
-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세 연기, 문제 안 돼" 있다"며 "정년퇴직 직후 소득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법령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이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발생시켜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무원의...
- "정년 60세, 연금 65세"...헌재 4대4 판단에 공무원연금법 유지 이번 심판에는 실제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청구했다가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 '70세 정년퇴직' 추진하는 독일 정부…209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AP 연합뉴스 자료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
- "공무원 퇴직 연금, 60→65세부터"…헌재, 합헌 결정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 60세 정년인데 연금은 최대 5년 뒤에... 헌재 4대 4로 합헌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안정도모는 중대한 공익…조기퇴직연금 수령도 가능" 위헌의견 "연금 최대 25% 감액 불이익"…"정년도 함께 연장" 보충의견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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