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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사에서 개헌 제안… 찬성 “특위 구성 제안” vs 신중 “졸속 개헌 안 돼”
제헌절 경축식서 나온 ‘개헌론’…“특위 구성 제안”·“졸속 개헌 안 돼” | KBS 뉴스
blog.naver.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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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自黨三選改憲? 二選改憲!
si=ZWnXi7jxK-cKJU7y 하헌기 "조정식 실언, 오만해보여... 민주당 누수 심하다" 이기인 "조정식, 계획된 대통령 연임 답변" https://youtu.be/rdDKJfzJH_E?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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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연임 국민 결단"이라던 법제처, 지금은 "적용 안돼"
"李연임 국민 결단"이라던 법제처, 지금은 "적용 안돼" 조원철 처장, 작년 "연임 개헌, 국민 결단할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 논란 후 입장 묻자 법제처 "개헌 제안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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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9.]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청부업자 자리가 아닙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행보를 보며 참담함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조항을 몰랐다면 심각한 자질 부족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권력자를 향한 낯뜨거운 충성 경쟁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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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한 것 아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장 수석은 특히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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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수습… "개헌 대상 아냐"
오전 기자간담회서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발언 파장 헌법 128조 2항 명시… "현직 적용 불가 원칙 존중돼야" 야권 "헌정질서 파괴·독재 수순" 강력 반발에 밤늦게 해명 ■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제외" 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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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_정치이야기 #개헌 #이재명 국회의장, 실언 인정하고 사과해야
20260730 #손혁재_정치이야기 #개헌 #이재명 ◯ 국회의장, 실언 인정하고 사과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실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때문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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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국회 의장 언급 강력 규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조정식 국회의장 이 기자간담회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 과 관련해 언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가 의전 서열2위인 입법부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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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 연임 저지 철벽방어막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1954년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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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 '李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발언... 내란예비음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즉, 지금 개헌을 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있도록 바꾸더라도 며칠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논의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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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양당 원내대표 화답
[지디넷코리아]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또 조속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요청했다.조 의장은 11일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후반기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zdnet.co.kr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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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아니라 위헌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www.segye.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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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조정식 개헌 발언,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둔 것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야권의 반발이 빗발치자, 국회의장실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조정식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www.mbn.co.kr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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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 의장, '연임 개헌' 원론적 이야기가 이렇게 비화될 줄 몰랐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
www.newspim.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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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조 의장, 불가능한 연임 개헌 논란으로 국력 소비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민생은 뒷전이고 불가능한 연임 개헌 논란으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www.newspim.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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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국회의장실 "원론적 입장"
국회의장실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해석이 이어지자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대해 밝힌 입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www.shinailbo.co.kr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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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재차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www.mbn.co.kr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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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하다 해... 정치 논쟁 끌어들이지 마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도 짚었다.
www.ohmynews.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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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野 반발…의장실 "취지가 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조 의장 측이 "발언 취지가 보도와 전혀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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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훈식-홍익표 잇달아 나서 “연임 개헌 불가” 선긋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www.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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