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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지정 공포···유예기간 6개월,내년 3월부터 시행 - 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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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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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지정 공포···유예기간 6개월,내년 3월부터 시행등록 : 2014.08.27 17:04:33 수정 : 2014.08.27 17:05:05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버박의 동물용 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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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레타민+졸라제팜)이 27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blog.naver.com ·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