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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85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www.gg.go.kr · 2026.09.04